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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코앞인데… 연방교육부, 인정 상환 횟수 재조정

  • 13시간 전
  • 2분 분량

연방교육부가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을 신청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일부 차입자의 탕감 대상 상환 횟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을 눈앞에 둔 차입자들이 다시 장기간 상환해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PSLF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10년 동안 120회의 적격 월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20만 명의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이 PSLF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았으며, 탕감된 대출 잔액은 평균 약 7만5000달러에 달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교육부의 기록 재검토 이후 PSLF 인정 상환 횟수가 줄었다는 차입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차입자는 레딧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인정 상환 횟수가 120회에 가까웠지만 재검토 이후 94회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문제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교육부채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EDCAP)의 낸시 니어먼 부국장은 “PSLF 인정 횟수가 줄어든 고객을 몇 명 접했다”고 말했다.

니어먼 부국장은 “정부가 제공한 수치에 의존해 온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해당 수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생한 ‘코딩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차입자의 상환 횟수가 부정확하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일부 차입자의 상환 횟수가 부정확하게 표시됐다”며 “교육부는 모든 적격 상환이 차입자의 계정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상환 인정 횟수가 줄어들 경우 차입자들의 재정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구입이나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등 주요 생애 계획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PSLF 대상자 상당수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탕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 해당 직장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부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차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상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기록 재검토가 PSLF 수혜자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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