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0명 중 6명은 월급으로 생활 빠듯, 금융수수료까지 부담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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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서베이몽키의 2026년 7월 분기 머니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월급날까지 월급으로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44%는 최근 6개월 동안 다음 월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연체료, 이자 또는 은행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 뿐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수 미국인에게 중요한 재정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비용은 ▲신용카드 연체료 ▲이자 ▲은행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였다.
연체료는 페이먼트 마김일까지 최소 결제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카드사가 부과하며, 이자는 명세서 잔액을 전액 결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차입 비용이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의 거래를 은행이 승인했을 때 부과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에는 카드 보유 비용인 연회비와 미국 외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해외거래 수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피하려면 우선 신용카드 페이먼트 마감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급여일과 맞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결제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소 결제액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로 인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가 여러 장이라 결제일 관리가 어렵다면 사용하는 카드 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CNBC는 일반적으로 약 2%의 정률 보상을 제공하는 카드 한 장과 본인이 자주 지출하는 항목에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처음으로 연체했다면 카드사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수 있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은 신용 상태가 양호하거나 장기간 거래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일회성으로 면제해 주기도 한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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