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립대 학생들 푸드스탬프 신청 더 쉬워진다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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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공립대학 학생들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푸드스탬프)'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UC와 CS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칼리지(CCC)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은 주당 근로시간 등 기존 일부 학생 자격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CalFresh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CalFresh는 연방정부의 식품보조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개인과 가정에 매달 식료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8월 18일 데일리 캘리포니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학생이 CalFresh를 받기 위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여러 예외 요건 가운데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주당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해당 학년도 워크스터디(work-study) 자격을 갖추거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된 주 또는 지역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어야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은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이 가운데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지역 프로그램(Local Program That Increases Employability·LPIE) 요건을 대폭 간소화했다.
사회복지국이 발표한 카운티 공통 지침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로 UC, CSU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칼리지의 모든 준학사(associate degree) 및 학사(bachelor’s degree) 과정이 LPIE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격 대상 학생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LPIE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사회복지국은 과거에는 각 대학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LPI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대학별 프로그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쉽게 CalFresh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UC·CSU·CCC 캠퍼스에서 최소 파트타임으로 재학 중인 학부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LPIE를 통한 학생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대학생이 자동으로 CalFresh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 과정과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프로그램은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다른 학생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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