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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원위치 시켜!" 대학·노조들,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에 강력 반발

  • 8월 19일
  • 1분 분량

미국 대학들과 노조들이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이민 규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고정된 기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유학생들에게 적용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한 뒤 학교에서 정해진 학업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의 새로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부 과정을 마친 뒤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더라도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을 마쳐야 하며, 4년을 넘겨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추가적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과 노동계는 이 같은 변화가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의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정보과학 분야의 풀타임 대학원생 가운데 유학생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전기·컴퓨터공학은 75%, 수학·통계학은 62%로 나타났다. 산업공학과 토목공학, 기계공학에서도 유학생이 대학원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학 및 노조들은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첨단산업 인력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합법 이민 및 일부 비이민 비자 제도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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