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2명 목 졸라 2년 정학… 프린스턴대 남학생 ‘성차별’ 소송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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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2명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2023년 정학 처분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 남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타이틀IX(Title IX)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3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7월 21일 판결에서 이 남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전부 기각한 뉴저지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남학생은 대학을 상대로 타이틀IX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이 남학생을 정학시킨 결정에 성별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사건의 중심에는 ‘사라 스미스’와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법원 문서에 등장하는 두 여학생의 신고가 있다. 이들은 각각 2023년 봄 캠퍼스 파티 또는 파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존 도’로 익명 처리된 남학생이 자신들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2학년이었던 도는 같은 해 가을 두 여학생이 대학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대학의 교수·학생 징계위원회는 도가 스미스와 로를 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술을 제공하는 행사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대학의 주류 정책(Alcohol Policy)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대학은 결국 도가 개인 안전 정책(Personal Safety Policy)을 위반했다며 2년 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 정책은 대학 캠퍼스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이어진 폭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도는 2024년 6월 대학을 상대로 계약 위반, 타이틀IX 위반, 과실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저지 연방법원은 도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기에 충분한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7월 내려진 제3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재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가 주장하는 대학의 정학 결정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타이틀IX 소송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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