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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아닌 직원 차별" 연방정부, '99랜치 마켓' 상대 소송

  • 8월 14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7일

연방정부가 최근 중국계 대형 아시안 마켓 체인인 99랜치 마켓을 상대로 직원 차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ABC7 뉴스에 따르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부에나파크에 본사를 두고 남가주에서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99랜치 마켓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99랜치 마켓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계가 아닌 직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차별을 했다는 것이 EEOC의 주장이다. EEOC는 비중국계 직원들이 중국계 직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적은 근무시간을 배정받았으며, 승진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일부 비중국계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여기에는 관리직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해고된 직원들의 자리에 중국계 직원들이 새로 채용되거나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EEOC의 주장이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차별적 고용 관행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뤄졌으며 악의적인 의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EOC는 소송을 통해 99랜치 마켓의 차별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99랜치 마켓은 중국계 미국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형 아시안 식료품 체인으로, 남가주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99랜치 마켓이 직원들의 인종·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임금과 근무시간, 승진 및 해고 등 고용 전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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