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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서 모친 살해한 남성, 정신이상으로 '무죄'

  • 1일 전
  • 1분 분량

남가주 벤추라 카운티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남성이 8월 13일 법원에서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카마리요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호츨라인(29)은 지난 2022년 카마릴로 자택에서 어머니 토모코 호츨라인(62)을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3일 한 남성이 카마리요 타운사이트 프로머네이드 인근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을 찾던 중 사람의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벤추라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검시관실의 조사 결과 피해자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전자 및 수사 결과 시신은 데이비드의 어머니인 토모코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데이비드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훼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데이비드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의 장기간 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신질환과 사건 당시 그의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 데이비드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단을 내렸다.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데이비드는 일반적인 의미의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시설 등에 수용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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