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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1000만달러 금융사기 벌인 남성에 징역 7년6개월 선고

  • 6월 13일
  • 1분 분량

노인들을 상대로 1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를 벌인 남가주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실라스 버드제코프(39)는 6월 12일 LA 연방지법에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10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버드제코프는 지난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버드제코프와 공범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가공 인물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캘리포니아 내 최소 36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들 회사는 실제 사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범죄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됐다.

또한 이들은 위조 신분과 유령회사를 활용해 남가주 전역에서 최소 145개의 은행 계좌와 32개의 사설 우편함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은 시니어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전화와 컴퓨터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해 경찰관이나 유명 기업 직원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 보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은행 계좌나 결제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손상됐다고 속였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예금이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즉시 옮겨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이 안내한 ‘안전 계좌’는 실제로 버드제코프 일당이 위조 신분으로 개설해 관리하던 계좌였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저축금을 보호한다는 말에 속아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이체했고, 그 결과 총 피해액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대규모 금융사기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은 노인들의 불안감과 신뢰를 악용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최근 경찰, 금융기관, 기술지원 업체 등을 사칭해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즉시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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