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위스콘신 한인 남성, 12년 만에 조건부 석방 허가
- 1일 전
- 2분 분량
위스콘신주의 한인 남성이 12년 전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치료 조건 아래 사회 복귀가 허가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영 최(Young J. Choi·41) 씨는 2014년 6월 19일 300 N. 4th St.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더스틴 밴더헤이든(당시 27세)을 살해하고 또 다른 주민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후 정신 이상 상태를 이유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정신질환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Mental Defect)’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법원은 최씨에게 평생 정신건강 치료시설 수용과 지속적인 정신과 약물 치료를 명령했다.
그는 2019년 제퍼슨 카운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현재까지 위스콘신주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멘도타 정신건강 연구소(MMHI)에서 생활해왔다.
최씨는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2021년과 2023년, 2024년 심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심리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원에 제출된 심리 보고서에서 심리학자 제임스 프라이버거 박사는 최씨가 조건부 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인 괴벨 박사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베넷 브란트마이어 판사는 당시 “30년간 근무하며 본 사건 중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조건부 석방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3일 열린 심리에서 루터란 소셜 서비스가 제출한 감독 계획이 승인되면서 최씨의 조건부 석방이 최종 허가됐다.
석방 조건에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주사 약물 투여, 피해자 가족과 접촉 금지, 워터타운 방문 금지, GPS 위치추적 장치 착용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더스틴 밴더헤이든의 아내 미니 밴더헤이든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가족이 겪은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최씨는 국가 보호 아래 지내며 먹고 잘 수 있었지만 나는 남편을 잃고 직장까지 잃었다”며 “한때 노숙 생활을 했고, 지금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위해 서비스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남편과 부상자들만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전체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이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