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한인업소 노동법 위반은 결국 자살골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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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성공’을 일궈낸 한인 이민 1세대 업주들의 서사는 언제나 감동적이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일터로 향했던 그들의 성실함은 한인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외면해 온 어두운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많은 한인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노동법 위반 문제다.
최근 몇 년간 연방 및 주 노동부의 단속 결과나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한인 운영 식당, 마트, 세탁소 등이 임금 체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적발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우리 때는 더 힘들게 일했으니까"라는 식의 온정주의나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 위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한인사회 전체에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준다.
첫째,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다.
미국의 노동법은 매우 엄격하다. 오버타임 미지급이나 식사 시간 미보장 등으로 제소될 경우 밀린 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과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체가 소송 한 번에 파산 위기에 처하는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둘째, 인력난의 악순환이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이민 후속 세대는 공정한 대우와 법적 권리를 중시한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자연스럽게 기피 대상이 되며, 이는 결국 숙련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업주 본인이 더 고되게 일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셋째, 한인 커뮤니티의 평판 저하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반복될수록 '한인 업소는 일하기 힘든 곳',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된다. 이는 주류사회로의 진출과 타커뮤니티와의 상생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노동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사업 운영의 '필수 비용'이다.
최저임금 준수, 오버타임 지급, 정확한 타임카드 기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경영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피고용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내 사업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한인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성실'이라는 한인사회의 자산 위에 '공정'이라는 가치를 더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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