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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텍사스, 넷플릭스 상대 소송

  • 5월 11일
  • 1분 분량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과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월 11일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시청 데이터와 행동 정보를 추적·수집해 수익화했다며 텍사스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자신들을 “감시와 광고 중심의 빅테크 플랫폼과는 다른 안전한 공간”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술기업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텍사스주는 특히 넷플릭스의 자동재생(Autoplay) 기능이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 있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과거 메타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사한 중독성 설계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사례도 언급됐다.

또한 넷플릭스 공동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과거 “광고 목적의 이용자 데이터 채굴에는 관심이 없다”고 발언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초기에는 광고 기반 비즈니스와 거리를 두는 듯한 이미지를 구축한 뒤, 충분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자 광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는 넷플릭스가 시청 기록과 위치 정보는 물론 검색어, 영상 일시정지·빨리감기 등 플랫폼 내 거의 모든 이용 행태를 추적·기록했다고 적시됐다. 텍사스주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프로필을 구축하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텍사스주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소송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업계 최고 수준의 아동 보호 기능과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법원에 넷플릭스의 문제 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어린이 계정 자동재생 기능 비활성화, 텍사스 주민 데이터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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