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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컬럼비아 대학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 5월 4일
  • 1분 분량

오리건주 연방 판사가 스포츠웨어 업체와 명문대 간 상표권 분쟁에서 대학 측의 소송 기각 및 관할지 이전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리건 연방지법의 에이미 바지오 판사는 5월 1일 1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컬럼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가 컬럼비아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건을 뉴욕으로 이송해달라는 컬럼비아대 측 요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OLUMBIA” 상표권은 컬럼비아 스포츠웨어가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에 위치한 컬럼비아대 역시 해당 문구가 강조된 의류를 판매해 왔다.

양측은 그동안 ‘평화적 공존’을 위한 여러 합의를 체결해왔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계약에서는 대학이 의류와 액세서리에 “COLUMBIA”를 사용할 경우 마스코트나 설립연도(1754년) 등 추가 식별 요소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측은 2024년 9월 컬럼비아 대학 온라인 “COLUMBIA” 단독 표기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문제의 상품은 오리건을 포함한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10월에는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소로 해당 제품이 배송된 사례도 확인됐다.

컬럼비아대는 오리건 내 판매 규모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바지오 판사는 “해당 판매는 대학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학 측이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반스&노블 서점에 위탁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컬럼비아대 스토어가 실제 판매를 수행했으며, 거래 확인 역시 대학 명칭과 로고가 포함된 서신을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는 지난해 8월 상표권 침해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대학이 판매하는 상품이 자사 800여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바지오 판사는 이번 사건이 연방법과 오리건 주법에 근거해 제기된 만큼 뉴욕 남부 연방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상표권 분쟁은 오리건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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