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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서 경찰차가 시속 100마일로 결혼 앞둔 커플 탑승 차량 들이받아

  • 5월 8일
  • 2분 분량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있던 남가주 20대 커플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순찰차와 충돌 사고로 남성이 숨지고 여성은 중태에 빠지는 비극을 겪었다.

유가족들은 과속 운전을 한 경찰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21세 개빈 힝클리와 약혼녀 매들린 폭스(20)는 결혼 준비를 위한 심부름을 하던 중 칼리메사(Calimesa) 지역 체리밸리 블러버드와 로버츠 스트릿 교차로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순찰차와 충돌했다.

유가족 측이 최근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순찰차는 사이렌과 비상등을 켠 채 시속 약 100마일로 질주하며 빨간 신호를 통과했고, 힝클리가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힝클리는 현장에서 숨졌고, 폭스는 영구적인 뇌 손상 등 “치명적인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현재 폭스는 음식 먹기, 걷기, 말하기 등을 다시 배우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친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 상태다.

소송은 순찰차를 운전한 글린 윌번 경관이 “중대한 과실과 무모한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윌번 경관은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 수초 전까지 시속 98마일로 달리고 있었고 충돌 순간에도 약 72마일 속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측 변호인 스펜서 루카스는 “경찰이라 해도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2차선 도로에서 적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 질주한 것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소송에는 리버사이드카운티 외에도 남가주 에디슨, 민간 구급업체 아메리칸 메디칼 리스폰스(AMR), 칼리메사시와 보몬트시도 피고로 포함됐다. 유가족 측은 전신주 등 남가주 에디슨의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힝클리가 빠르게 접근하는 순찰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커플보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을 먼저 이송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커플은 차량 잔해 속에 남겨진 채 였는데 경미한 부상의 경관이 먼저 구급차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이유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보고서는 사고 당시 순찰차가 실제로 시속 100마일로 주행 중이었다고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윌번 경관은 충돌 약 1초 전에야 테슬라 차량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 사진에서는 테슬라의 왼쪽 문 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모습이 확인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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