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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제 무인차에도 딱지 발부… 캘리포니아 새 규정 시행

  • 7일 전
  • 1분 분량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공공안전 확보에 나섰다.

주 차량국(DMV)은 4월30일 자율주행차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긴급상황 시 차량 운행 제한과 법 집행기관의 단속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를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는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자율주행 화물차에 대한 시험운행 확대도 가능해진다. DMV는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에 대한 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차량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이모는 성명을 통해 “최종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규정 마련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공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찰이 자율주행차를 정차시킨 뒤에도 위반 딱지를 발부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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