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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총격 후폭풍… 부상당한 학생 3명, 브라운 대학 상대 소송

  • 7일 전
  • 1분 분량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해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보안 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3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브라운대 학생 3명이 대학을 을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사전에 경고 신호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세 건의 소송은 4월 23일 로드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들은 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1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원고들이 ‘J. Doe 1, 2, 3’으로 익명 처리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교내 공학 연구 건물 ‘배러스 앤 홀리(Barus and Holley)’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제학 수업(ECON 0110) 기말고사 대비 세션 중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12월 18일 뉴햄프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장에 따르면 학교 측은 건물 내 감시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이 부족했고,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미흡했다. 또한 원고 측은 사건 이전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관리 직원 데릭 리시는 사건발생 몇 주 전부터 용의자가 건물 내부를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학교 행사 보안 용역업체 직원에게 알렸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에는 용의자가 사건 전 촬영한 영상에서 “여섯 학기 동안 범행을 계획해 왔으며 여러 차례 실행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브라운대 측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원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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