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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폴더블폰 겨냥한 특허 분쟁… 미국 기업이 소송 제기

  • 4월 29일
  • 1분 분량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렙톤 컴퓨팅(Lepton Computing LLC)은 자사가 보유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핵심 기술 특허 9건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4월 23일 텍사스 연방지법에 접수됐다.

소장에서 렙톤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술을 허가 없이 활용해 폴더블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목된 제품에는 갤럭시 Z 폴드, Z 플립, Z 트리폴드 등이 포함됐다.

렙톤 측은 자사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힌지 구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2008년부터 연구·개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창업자인 스티븐 데라포르테는 “렙톤이 폴더블폰의 원조 개발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술이 삼성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에서는 스마트폰을 펼칠 때 외부 화면에서 내부 화면으로 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앱 연속성’ 기능, 화면 보호를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힌지 구조,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기술 등이 특허 침해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카메라, 자석, 스피커 등 부품 배치 방식 역시 문제 삼았다.

렙톤은 2013년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폴더블폰 관련 데이터와 시제품을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 내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명령도 요청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일부 특허의 출원 시점이 2021년으로 자사가 첫 폴더블폰을 출시한 2019년 이후라는 점을 들어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렙톤의 폴더블폰은 어디 있느냐”는 반응 등 회의적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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