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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려고 샀는데”… 트레이더 조 커피에 일부 소비자들 분노

  • 4월 27일
  • 1분 분량

트레이더 조(Trader Joe's)의 자체 브랜드 커피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대했던 만큼의 카페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욕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진행됐으며, 문제의 제품은 ‘Trader Joe’s French Roast Low Acid’ 커피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하프 카페인(half-caff)’ 제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카페인 함량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제품의 실제 특성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가 “허위·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판매 방식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레이더 조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원두 종류, 분쇄도, 추출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방농무부(USDA)에 따르면 일반 커피 8온스(약 240mL) 기준 평균 카페인 함량은 약 95mg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던킨 도넛과 스타벅스등 주요 커피 체인에서 판매되는 일반 커피는 같은 용량 기준 평균보다 약 50% 높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적으로 8온스 기준 2~15mg 수준의 카페인을 포함하지만 제품과 제조 방식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커피 제품의 성분 표시와 소비자 알 권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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