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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레인지 결함 알고도 방치했나… 아이오와서 소송 제기

  • 4월 22일
  • 1분 분량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결함이 있는 전기레인지로 인한 화재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boutlawsuits.com에 따르면 노스스타 상호보험(North Star Mutual Insurance Company)은 고객인 잭 보엘케스를 대신해 4월 17일 아이오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삼성 전자레인지의 버너 조절 노브(knob) 결함이 화재를 유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전면에 위치한 조절 노브가 외부 충격이나 접촉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였다. 원고 측은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너가 켜질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오작동’ 사례가 수백 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삼성 측이 해당 결함을 최소 2013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의도치 않은 작동 사례 300건 이상, 화재 250건, 부상 40건, 반려동물 사망 7건 등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삼성은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4년 8월에야 전기레인지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2023년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보엘케스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그는 외출 전 레인지를 껐지만, 귀가 후 식료품을 레인지 근처에 둔 상태에서 노브가 우연히 눌리면서 버너가 켜졌고, 결국 화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화재로 주택과 내부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노스스타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7만5000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소장은 제 안전 기준에 따라 조절 노브는 ‘누르고 돌리는’ 이중 작동 방식이 적용돼야 하지만 해당 삼성 제품은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작동이 가능해 안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브를 보호하는 캡이나 잠금 장치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의 제품 안전 관리와 리콜 대응 적절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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