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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 쫓겨났다" 전 초등학교 교장, 교육구 상대 소송

  • 4월 18일
  • 1분 분량

펜실베이니아주 알렌타운 지역 초등학교의 전 교장이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 사실상 사퇴를 강요받았다며 4월10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ehighvalleylive.com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세라노 교장은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리더십 스타일이 문제로 부각됐고, 결국 사퇴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알렌타운 교육구 내 관리자 교체가 잦아지는 흐름 속에서 제기됐다. 교육구 측 대변인 멜리사 리스는 “현재 케이스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며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세라노는 해당 교육구에서 18년간 근무했으며, 지역 출신으로 라티노 학생 비율이 높은 루즈벨트 초등학교 운영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직 중 동료 및 상부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었고, 징계 방식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한 사건에서 그는 학생 간 행동을 ‘장난(horseplay)’ 및 보복성 행동으로 판단했지만 한 교사는 이를 ‘괴롭힘(bullying)’으로 규정해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2023년 11월 21일 상부로부터 리더십 개선을 위한 개입을 수용하거나 특수교육 부서 내 다른 직무를 맡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관리자는 “18명이 세라노 때문에 학교를 떠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라노 측은 이 같은 인사 이동은 다른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개인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루즈벨트 초등학교 교사 2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라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리더로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또 세라노가 2023년 11월 이후 고용 관련 회의에서 법률 대리인 동석을 금지당했으며, 내부 차별 제기 이후 징계 절차가 이어졌다고 적시됐다. 결국 그는 2024년 7월 12일 사퇴했으며,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성별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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