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물성 우유를 식물성으로 표기" 플로리다서 월마트 상대 500만불 소송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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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식물성(plant-based)’ 우유 제품 표기를 둘러싸고 소비자 기만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GreenQueen.com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크리스티나 바우어는 월마트의 자체 브랜드 Bettergoods 아몬드·귀리·두유 제품이 ‘식물성’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비식물성 또는 합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탄산칼슘, 인산이칼륨, 비타민 A 팔미테이트 등 식물에서 직접 유래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 원고 측은 “일반 소비자는 ‘식물성’ 표기가 전면에 강조된 제품에 비식물성 안정제가 들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산칼슘은 석회암이나 대리석 등 광물에서 주로 얻어지며, 조개껍데기나 달걀껍질 등 동물성 원료에서도 추출될 수 있다. 인산이칼륨 역시 칼륨과 인산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물질이며, 비타민 A 팔미테이트는 주로 합성 형태로 생산된다.
또 일부 제품에는 삼인산칼슘과 해염(바다 소금)도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다. 원고 측은 이러한 성분들이 ‘식물성’이라는 표현과 충돌하며, 제품의 성격과 품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월마트가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과일·견과류 이미지 등을 활용해 건강하고 순수한 식물성 제품이라는 인상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원고는 이를 “기만적 표시와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약 5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성분들이 식물성 우유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정제·강화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Oatly 제품 역시 유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식품의약청(FDA) 등 주요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식물성’ 표시의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는 해당 용어가 주원료 기준인지, 모든 성분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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