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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아닌 직원 교육용 차 팔았다” 고객이 포르쉐 상대 소송 

  • 4월 16일
  • 1분 분량

미국에서 고성능 스포츠카 포르쉐 911 GT3를 둘러싼 ‘신차 둔갑 판매’ 의혹이 제기되며 포르쉐 북미법인과 펜실베니아주 딜러 포르쉐 워링턴이 소송에 휘말렸다.

자동차 전문잡지 ‘로드&트랙’에 따르면 포르쉐 오너인 압둘 아지지는 ‘신차’로 판매된 2022년형 911 GT3가 실제로는 기술 교육용으로 사용된 차량이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지지는 주행거리 34마일에 불과한 해당 차량을 약 28만 1940달러에 구매했다. 해당 차량은 포르쉐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1년 이상 사용된 이력이 있었지만 판매 당시 딜러 측은 “브랜드 홍보 및 직원 교육 목적의 제한적 사용”만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지지가 차량의 윈도 스티커(차량 정보 라벨)를 요청했을 때 딜러 측은 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사양서만 전달했다. 그러나 차량이 플로리다 자택에 도착한 후 글로브박스에서 발견된 스티커에는 붉은 글씨로 “PCNA 차량, 판매 금지(PCNA CAR NOT FOR SAL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차량에서는 전기 결함까지 발생했다. 소송에 따르면 포르쉐 인증 정비사는 해당 차량이 “교육용 차량으로 사용된 흔적과 일치하는 이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서비스센터 기술자 역시 하부 부품이 잘못 재조립된 흔적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결국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1년간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지는 이와 관련해 ‘레몬법(Lemon Law)’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고, 포르쉐가 차량을 환매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금융 비용과 세금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며 차량도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아지지 측 법률대리인은 사기 유도, 허위 진술, 사실 은폐, 과실에 의한 허위 정보 제공 및 소비자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포르쉐와 해당 딜러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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