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킹스' 시위서 한쪽 눈 잃은 USC 학생, 연방정부에 1억불 클레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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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연방 요원이 발사한 비살상 탄환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은 USC 학생이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1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공권력 사용 기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USC 1학년생 터커 콜린스(18)는 3월 28일 LA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인근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촬영하던 중 국토안보부 요원이 발사한 비살상 발사체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콜린스는 당시 약 30피트 거리에서 바리케이드 뒤에 서 있었으며,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해산 명령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시위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콜린스의 변호인 제임스 시미오네는 발사체 충격으로 안구가 파괴되고 안와 골절이 발생해 결국 안구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방 당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약 1000명 규모의 시위대 중 일부가 돌과 병, 콘크리트 조각 등을 던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군중 통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최소 7차례에 걸쳐 해산 경고를 실시한 뒤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또 “헌법 수정 제1조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지만 폭력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건이 폭력적 시위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린스는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을 살리지 못했다. 그는 영구적인 시력 상실뿐 아니라 외상성 뇌손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향후 추가 수술도 예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학업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기된 1억 달러 규모의 연방 손해배상 청구는 국토안보부에 6개월의 답변 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정식 민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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