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기술 무단 사용"… 칼텍, 줌 상대 특허침해 소송
- 5시간 전
- 1분 분량
칼텍(CalTech)이 화상회의 기업 줌(Zoom)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올해 2월14일 델라웨어 연방지법에 제출됐으며, 칼텍은 줌의 주요 서비스가 자사가 개발한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칼텍은 줌의 ▲Zoom Meetings ▲Zoom Workplace ▲Zoom Webinars ▲Zoom One 등 주요 제품이 자사의 미국 특허(번호 8,316,104)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의 위치, 네트워크 트래픽, 연결 품질 등을 고려해 최적의 회의 서버로 연결한 뒤 회의 중 영상 성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십 개국에 흩어진 수천명의 연구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고성능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칼텍이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칼텍은 1997년 ‘VRVS(Virtual Room Videoconferencing System)’를 상용화했으며, 이후 2007년에는 후속 시스템인 ‘EVO(Enabling Virtual Organizations)’를 출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60개국 이상, 1만개 이상의 호스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다.
2011년 설립된 줌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급증하며 대표적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칼텍 역시 별도의 공개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칼텍이 과거 진행했던 와이파이(Wi-Fi) 관련 특허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칼텍은 앞서 애플, 브로드컴,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HP, 델 등을 상대로 와이파이 칩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 약 11억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재심이 명령됐다. 이후 주요 기업들과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칼텍의 특허는 대학 내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부서에서 관리되며, 라이선스 수익 발생 시 발명자들에게 일정 비율이 배분된다.
대학 정책에 따르면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25%는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김기춘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