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코로나19 걸린 직원 차별 혐의로 소송 직면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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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가 코로나19를 앓던 전 직원에 대한 근무 배려를 철회하고 해고했다는 이유로 장애차별 소송에 휘말렸다.
Hcamag.com에 따르면 원고 캐린 드러커는 올해 2월 18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에 맥킨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파트타임 근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정규근무로 복귀하지 못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드러커는 2015년 1월 맥킨지에 입사해 약 10년간 근무했으며, 사건 당시에는 ‘탤런트 네트워크 매니저(Talent Network Manager)’로서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과 시장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2023년 연간 평가에서도 그는 ‘강력한 성과(Strong)’를 기록하며 협업 능력과 팀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2023년 11월 드러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급변했다. 그는 이후 롱코비드를 겪으며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문제, 멀티태스킹 어려움, 극심한 피로 등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회복을 위한 임시 조치로 근무 시간을 50%로 줄이는 파트타임 근무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약 5개월간 허용했다.
문제는 2024년 5월 23일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와 직속 상사는 돌연 파트타임 근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드러커가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개월 내 풀타임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회사 측은 파트타임 근무 종료 시점을 2024년 6월 28일로 정하고, 이후 9월 30일까지 무급 휴직 상태에서 내부 다른 직무를 찾도록 했다. 해당 기간 내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해고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또한 그의 기존 직무는 즉시 대체 인력을 채용해 채워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드러커는 이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직무에서 비장애인 동료 최소 3명이 장기간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텍사스에서 근무한 한 동료는 약 6년간 파트타임 근무를 유지했음에도 회사 측은 해당 제도가 유럽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결국 드러커는 2024년 9월 30일 해고됐으며, 이후 약 4개월 뒤인 2025년 2월 1일 주치의로부터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드러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임금 손실 보상(백페이 및 프론트페이)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심원 재판도 요청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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