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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BMW 상대 소송 이겼지만 배상액 대폭 축소

  • 4월 15일
  • 1분 분량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한 여성이 고용 차별을 이유로 BMW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법적 상한선에 따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ostandCourier.com에 따르면 원고 켈리 도지는 배심원단으로부터 5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적용한 손해배상 상한(cap)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30만달러로 제한됐다. 다만 법원은 별도로 약 38만9907달러의 체불 임금(back pay)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 보상액은 상당 부분 유지됐지만 초기 평결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도지는 현재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연방법원 팀 케인 판사는 지난 3월 경제적 손해 관련 심리를 거쳐 4월 초 최종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도지가 BMW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에서 이후 직장에서 벌어들인 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산정했다. 회계 전문가 존 깁슨은 도지의 손실 임금을 38만9907달러로 계산했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지 측은 2026년부터 2028년 은퇴 시점까지의 예상 소득을 반영한 ‘프론트 페이(front pay)’ 약 60만달러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도지가 현재 그린빌-스파턴버그 국제공항에서 BMW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보상은 “과도한 이익(windfall)”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MW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새로운 평결 또는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 변호인은 원고 측 전문가의 손실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에 기반한 과도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BMW가 자체 전문가를 보유하고도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수년간 법정 공방을 거쳐 배심원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로 고용 차별 소송에서는 비교적 드문 경우로 평가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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