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여성만 출산 지원? 라티노 여성,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상대 소송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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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한 라티노 여성이 임신·출산 지원 프로그램에서 인종을 이유로 배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흑인 산모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원고 측은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Root.com에 따르면 원고 에리카 히메네스는 4월 2일 가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LA카운티 보건국과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인종을 이유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히메네스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지난 2월 패서디나 지역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담당자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정부가 선호하는 인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가 운영하는 ‘Black Infant Health(BIH)’ 프로그램이다.
19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흑인 산모의 높은 영아 사망률과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인종 차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주거 환경 등이 흑인 산모의 출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연방정부 지원금 약 550만달러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BIH 프로그램은 임신 중 및 출산 후 그룹 교육, 건강보험 신청 지원, 정서적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흑인 여성의 역사와 경험을 존중하는 환경”을 강조한다. 다만 참여 대상은 ‘16세 이상 흑인 여성’으로 제한되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히메네스 측은 소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필요가 아니라 인종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을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많다”며 법원에 인종 기준을 배제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해당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결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흑인 산모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서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역차별 논란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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