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반유대주의 소송 합의… 법률비용 100만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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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버클리가 올해 3월 반유대주의 논란과 관련된 소송을 마무리하며 캠퍼스 내 차별금지 정책을 개정하고 법률비용 1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23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촉발된 캠퍼스 시위와 관련해 유대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합의에 따라 UC버클리는 학생 단체가 시온주의자(Zionist)나 이스라엘 지지 인사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부 규칙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내 차별금지 정책을 개정하고, 반유대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IHRA)’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참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특정 인식으로, 증오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 종교 시설 등을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IHRA 정의는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종차별적 시도로 규정하는 것”을 반유대주의 사례로 포함한 부분에 대해 친팔레스타인 및 인권 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주민과 점령지 주민의 권리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정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이후 UC 계열 대학 전반에서 확산된 친팔레스타인·친이스라엘 시위와 갈등 속에서 제기됐다. 특히 2024년에는 9개 학부 캠퍼스 전반에서 대규모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으며, UCLA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
또한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UCLA를 상대로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직원에 대한 차별 의혹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브랜다이스 센터 측은 “이번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유대인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UC버클리 측은 “이번 조치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연장선”이라며, 캠퍼스 내 차별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는 교직원 대상 반차별·반유대주의 교육 의무화와 차별 신고 처리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한편, UC버클리는 지난해 이스라엘 국적 사회학자를 강의에서 배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에서도 6만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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