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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무릎인데 왼쪽을”… 오하이오서 대학 농구선수, ‘오진 수술’ 소송

  • 4월 15일
  • 1분 분량

오하이오주에서 대학 농구선수가 예정과 다른 무릎에 수술이 시행됐다며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원고는 클로이 다우닝으로, 세다빌 대학(Cedarville University) 여자 농구팀 소속 선수다.

그는 현재 스프링보로에 거주하며,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다우닝은 2025년 4월 9일 Hand and Orthopedic Center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수술은 아티바 잭슨 전문의가 담당했다. 그러나 실제 수술은 예정과 달리 왼쪽 무릎에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의료진은 오류를 인지한 뒤 다시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의사가 왼쪽 무릎도 어차피 곧 수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우닝 측은 수술 이후 의료 기록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오른쪽 무릎 단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후에 양측 무릎 수술(bilateral procedure)로 기록이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Orthopedic Associates of SW Ohio와 해당 병원, 그리고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정신적 피해 ▲사전 동의 미비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소송에는 최대 20명의 신원미상 피고(John/Jane Doe)도 포함됐다. 다우닝은 두 무릎 모두 수술을 받으면서 회복 기간이 길어졌고, 2025년 8월 14일이 되어서야 학교와 운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잘못된 부위 수술과 추가 수술을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한 감정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우닝은 5만달러 이상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피고 측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건은 향후 의료 과실 및 환자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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