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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유대인 교수·직원 7명, 연방법무부의 학교 상대 소송에 참여

  • 4월 15일
  • 1분 분량

UCLA에서 근무하는 유대인 교수 및 직원 7명이 대학 내 반유대주의와 적대적 근무 환경을 주장하며 연방법무부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UC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학이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직원들을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연방 민권법 타이틀 VII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 및 직원 7명은 최근 제출한 법원 문서를 통해 자신들도 연방정부 소송에서 제기된 것과 “동일한 차별적 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공식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홀츠먼 보겔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UCLA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배제, 보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UCLA 내 반유대주의 사건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격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일부 유대인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에서 위협, 업무 방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고 측 변호사는 UCLA를 “미국 최고 수준의 공립대학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도 “대학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치했으며, 이를 비판한 유대계 시온주의 성향 교수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뢰인들은 평생을 UCLA에 헌신했지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신체적 공격, 배제, 보복을 겪었다”며 강한 표현으로 대학 측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UCLA 측의 공식 입장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언론은 대학 측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학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갈등이 교차하는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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