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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유명가수 음악 무단사용 의혹 관련 소송 합의절차 돌입

4월 14일
1분 분량

소니뮤직이 지난해 US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합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니뮤직은 3월25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USC와 합의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를 위해 법정 기한을 60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소송을 공식 취하할 예정이다.

USC 학생신문 데일리 트로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USC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마이클 잭슨, 비욘세 등 소니뮤직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170여곡을 허가 없이 사용해 USC 스포츠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소니뮤직은 USC가 250개 이상의 SNS 홍보 영상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곡당 최대 15만달러, 총 42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소니뮤직과 USC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0일 내 합의가 완료될 경우 소송을 조건부 종결한다고 명령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소니뮤직은 소장에서 USC가 2021년 6월부터 여러 차례 라이선스 취득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SNS 홍보 영상에서 음악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니는 2023년 1월과 2024년 7월에도 USC에 무단 사용 사실을 재차 통보했으나, USC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니뮤직은 USC가 무단 사용한 음악을 통해 SNS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스폰서십 수익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소니는 USC가 저작권법을 무시한 채 음악을 활용해 대학 스포츠 강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니뮤직은 자사의 음악 라이선스 수익이 아티스트와 공유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USC의 무단 사용이 “아티스트의 정당한 보상을 박탈하고, 자신의 음악이 어디에 사용될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확정되면 소니뮤직과 USC 간의 대규모 저작권 분쟁은 약 1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합의금 규모와 USC의 향후 조치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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