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소득, 세금보고 안해도 그만… 美세제 치명적 허점 드러나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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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현장에서 한 대학생의 사례가 세제의 ‘숨겨진 허점’을 드러냈다.
장학금이나 그랜트가 연방정부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고를 누락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3월 26일 Newswise에 따르면 최근 한 무료 세금보고 현장을 찾은 대학생은 세금 환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보고를 도운 담당자는 장학금 중 수천달러가 교육비를 초과해 과세대상이 된다며 오히려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미국 세법인 IRS 조항 117에 따른 것으로 장학금(또는 그랜트)이 학비 등 ‘적격 교육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학생은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 직접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시 계산했다.
결과는 달랐다. 장학금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환급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 날 학생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차이를 따져 묻자 책임자는 “익숙한 패턴”이라며 놀라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구조적인 세제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메릴랜드 대학 로버트 H. 스미스 경영대 회계학 교수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를 제대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대학생들이 세금보고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1098-T 양식이다.
이 교수는 “1098-T는 계산서가 아니라 단순 보고서”라며 “학교가 청구한 학비와 지급한 장학금을 보여줄 뿐 실제 과세대상 금액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양식에는 두 가지 핵심 항목이 포함된다.
Box 1: 학비 및 관련 교육비
Box 5: 장학금 및 그랜트 액수
일반적으로 Box 5가 Box 1보다 많으면 초과분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필수 교재비나 학습 장비 비용 등은 학교가 별도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IRS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W-2나 프리랜서 소득(1099-NEC)과 달리 장학금 과세소득은 대조·검증 시스템이 없다”며 “일치 여부를 확인할 데이터가 없어 자동경고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비자용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도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많은 프로그램이 Box 1 입력만 요구하고, 장학금 초과분의 과세 여부는 별도로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모르면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세금보고 현장에서는 학생에게 규정을 설명하며, 교재비 등 추가 비용을 반영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결국 스스로 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미국 세금 시스템의 근간인 ‘자발적 신고’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 제3자 보고가 명확한 임금·이자·배당 소득은 95% 이상의 높은 신고 정확도를 보이지만 관련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준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장학금 과세 소득이 바로 이런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겉보기에는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1098-T가 실제로는 핵심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고, 세금 소프트웨어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으며, IRS 역시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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