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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서 제트기 활주로 무단 진입에 에어프랑스 여객기 이륙 취소

  • 18시간 전
  • 1분 분량

연방항공청(FAA)이 LA국제공항(LAX)에서 발생한 활주로 침입(runway incursion)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FAA에 따르면 사고는 4월 8일 오후 6시 15분께 발생했으며 에어프랑스 25편 여객기의 이륙 허가가 관제사의 판단으로 긴급 취소됐다.

문제의 항공기는 보잉777-300ER 기종으로 프랑스 파리의 샬 드골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당시 다른 항공기가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충돌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관제 교신 녹음에 따르면 활주로 경고등이 점등되자 에어프랑스 여객기 조종사는 가속 중이던 이륙을 즉시 중단했다.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제트기가 정지선(hold short line)을 넘어 활주로로 진입해 항로를 가로질렀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막 착륙한 걸프스트림G650ER 기종으로 관제 지시에 따라 활주로 24L 앞에서 대기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프랑스에 따르면 B777-300ER 항공기는 최대 369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안전하게 감속한 뒤 약간의 지연을 겪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파리로 출발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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