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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대학교수, 연방 요원에 '최루탄 투척' 혐의 무죄 평결

  • 4월 10일
  • 1분 분량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도중 연방요원을 향해 최루탄을 던졌다는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칼스테이트 채널아일랜드(CSUCI) 교수 조너선 카라벨로(38)가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LA연방법원 배심원단은 4월9일 카라벨로 교수에게 적용된 ‘연방 요원에 대한 흉기 공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였다.

카라벨로 교수는 수학·철학과 강사로 미국 시민권자다.

그는 재판 후 “정의로운 분노(righteous indignation)를 느낀다”며 “나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고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검찰의 '유죄 인정 후 감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교수이자 백인 남성으로서 강력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이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최루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했으며, 카라벨로 교수는 이를 사람들로부터 치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넉트 존슨 변호사는 “그는 최루탄을 위험에서 멀리 치운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카라벨로 교수가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발로 차고 주워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 방향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장을 떠난 뒤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왔다가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다고 밝혔다.

카라벨로 교수는 시위 참여에 대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탄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연방 요원에게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 최루탄을 안전하게 치운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재차 옹호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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