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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기저귀 성분 전면 공개 추진… “부모 알 권리 강화”

  • 4월 10일
  • 1분 분량

캘리포니아에서 일회용 기저귀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신생아 한 명이 1년에 약 3000개의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운데 기저귀는 민감한 피부에 지속적으로 닿는 필수 육아용품이다. 그러나 현재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올해 3월 발의된 ‘AB 1901’ 법안은 기저귀를 생산·유통·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포장과 온라인을 통해 모든 성분을 공개하고, 각 성분의 용도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전반에 큰 투명성 변화가 예상된다.

아동 건강 및 환경 단체들은 일회용 기저귀에 포함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등이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학술지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게재된 연구 등 여러 조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공개하기 꺼리는 성분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포장 및 성분을 조정할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 법안은 지난해 뉴욕에서 통과된 유사 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최대 5000달러, 이후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기저귀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유아 및 성인 위생용품 협회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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