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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에 맞선 조지타운대 유대인 학생, 소송에서 이겼다

  • 4일 전
  • 1분 분량

조지타운 대학의 유대인 학부생이 학교 직원의 반유대주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1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이 대학 전직 행정직원인 아니사 존슨이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 해당 유대인 학생의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3월 31일 내린 판결에서 해당 소송이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marketplace of ideas)’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학생 측 법률 지원을 맡은 브랜다이스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목소리를 낸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센터의 케네스 마커스 회장은 “이번 판결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발언을 두려워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존슨은 2023년 조지타운대 월시 외교 대학에서 채용됐으나 과거 SNS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혐오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부 게시물은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대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모욕적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존슨은 2021년 한 팟캐스트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이 “강력한 시온주의 로비”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대인 학생 및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고, 대학 측은 결국 존슨을 해고했다.

이후 존슨은 학생과 대학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학생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학생을 대리한 로펌 깁슨 던은 “이번 판결은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을 사법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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