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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교수 채용서 ‘백인 배제’ 의혹… 진화생물학자, 인종차별 소송 제기

  • 6시간 전
  • 2분 분량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백인 지원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연방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Mindingthecampus.org에 따르면 원고인 진화생물학자 콜린 라이트는 코넬대 생태·진화생물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종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위반을 주장했다.

라이트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UC산타바바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대학원 연구 펠로십을 수상했고, 학계 진출 당시 약 30편의 동료심사 논문을 발표한 유망 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20년 코넬대는 해당 분야 교수 채용을 진행하면서 공개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채 별도의 비공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채용위원회가 이른바 ‘다양성 채용(diversity hire)’을 목표로 특정 인종 후보를 물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라이트 측은 소장에서 “코넬대가 자체 규정을 위반해 채용 공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백인 지원자들의 지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도 채용위원회가 ‘흑인 후보’를 선호한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러한 인종기반 채용 방침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AFPI의 법률 책임자인 리 앤 오닐은 “인종을 이유로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엘리트 대학들에서 이러한 관행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내 대학과 기업을 둘러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논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방교육부 민권국은 2025년 5월 기준 최소 100건 이상의 인종 관련 민권 침해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표하며 관련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흐름은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판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후 기업 채용 프로그램, 장학금, 정부 지원 정책 등에서 인종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히스패닉 부모를 둔 학생으로 제한했던 장학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고등교육계는 이런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일부 대학들은 DEI 정책을 폐지하기보다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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