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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동문이사 선출 방식 도마 위… 관련 소송은 종결

  • 1일 전
  • 1분 분량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의 이사 선출 방식을 둘러싼 소송이 결국 코네티컷주 대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올해 3월 동문 빅터 애시와 도널드 글래스코프가 제기한 항소 심리를 기각하며 케이스를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2년 처음 제기된 소송은 하급심과 항소법원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원고 측은 법적 대응은 끝났지만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애시는 “법적 절차는 종료됐지만 여론을 설득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예일대 이사회 내 ‘동문 이사(alumni fellow)’ 선출 방식이다.

전체 19석 중 6석은 동문 투표로 선출되며, 졸업 5년이 지난 동문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정 수 이상의 동문 서명을 확보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21년 전 시니어 이사인 캐서린 힐이 제도 변경을 발표하면서 이 절차가 폐지됐다.

현재는 예일 동문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만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해당 변경이 1872년 대학 헌장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코네티컷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예일대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료됐다.

예일대 측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 대학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동문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애시에 따르면 700명 이상의 동문이 소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제도 변경 당시에도 상당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글래스코프는 “후보가 다양할수록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는 졌지만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잘못된 제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연방의회 및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접촉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일대 내부에서는 기부금(endowment)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재정 압박 속에서 정책 논란이 이어질 경우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일대 이사회는 4월 25일 정기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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