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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전 체육국 흑인여성 간부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합의로 종결

  • 4월 7일
  • 1분 분량

USC가 전직 체육국 고위 인사의 인종차별 및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한 소송을 법정 밖에서 합의로 마무리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USC 체육국에서 최고위급 흑인 여성 인사였던 조이스 림브릭이 제기한 것으로 림브릭은 대학 측이 전 체육국장 마이크 본의 인종차별 및 부적절한 행동을 방치하고, 문제를 제기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올해 3월 법정 밖 합의에 도달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케이스는 재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본의 사임으로 이어진 내부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림브릭은 2022년 10월 USC 배구경기 도중 본이 자신의 팔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대학 측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는 본이 USC 뿐 아니라 이전 근무지인 신시내티 대학에서도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USC는 약 5개월 뒤 외부 로펌을 통해 인종 및 성희롱·차별 관련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조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인 2023년 5월 본은 사임했다. 그러나 이후 USC는 림브릭을 “지속적인 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는 당시 11명으로 구성된 경영진 중 유일하게 해고된 인물이었으며, 소장에 따르면 해고 직전 성과를 인정받아 급여 인상까지 받은 상태였다.

림브릭은 USC에서 9년간 근무하며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로 시작해 2019년 본 취임 이후 고위직인 ‘시니어 여성 관리자’로 승진했다. 그는 미국 주요 대학에서 해당 직책을 맡은 소수의 흑인여성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학 체육계 내 조직 문화와 인사 관행,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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