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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규제 강행…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권 격돌

  • 8시간 전
  • 2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 백악관에서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 직후 “정직한 선거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며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각 주별로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보장국과 협력해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된 명단은 각 주정부에 전달되며, 법무부는 부적격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거나 배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받는다.

또한 행정명령은 연방법을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편투표 용지는 반드시 공식 선거 우편 표시와 추적이 가능한 고유 바코드를 포함한 봉투에 담아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우편투표는 주 별로 등록된 유권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게만 전달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선거관리 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정부가 직접 선거 제도를 변경하거나 집행할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즉각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앤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주의 선거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흑인 인권단체 NAAC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우편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미국 구제법안(SAVE America Act)’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은 이미 이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편투표 제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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