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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조지타운대 학생 부모, 학교 상대로 1000만불 소송 제기

  • 7시간 전
  • 1분 분량

명문 조지타운 대학을 상대로 학생 자살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학교 측의 부주의한 정신건강 대응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신문 '조지타운 보이스'와 법원 서류에 따르면 고(故) 윌리엄 스톡스데일의 부친 딘 스톡스데일은 2023년 4월 5일 조지타운 캠퍼스에서 발생한 아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을 상대로 1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학교 상담기관인 CAPS(Counseling and Psychiatric Services)와 위기 대응 업체 Protocall Services의 대응이 부적절했으며, 이로 인해 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특히 CAPS 의료진이 스톡스데일을 ‘자살 위험 매우 낮음(very low risk)’으로 잘못 분류하고, 의료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록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그의 진술과 과거 병력 간 불일치를 발견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학교 측이 사건 당일 통화에서 스톡스데일을 “자해 위험 없음”으로 평가하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장은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학과 연계해 24시간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망 전날과 당일, 스톡스데일의 지인은 그의 극단적 선택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축소 평가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지타운대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의료 과실을 부인하며 “학교 측의 행위가 스톡스데일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또한 스톡스데일이 상담 서비스를 거부한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톡스데일은 고등학교 시절 불안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 중에도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직전에는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가족은 2025년 컬럼비아 대학 소속 정신의학 교수의 감정 의견을 제출하며 “학교와 관련 기관이 치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워싱턴 D.C. 상급법원에 제기됐으나 올해 2월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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