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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남성 수감’ 논란… 트럼프 정부, 캘리포니아 여성 교도소 조사

  • 3월 27일
  • 1분 분량

연방법무부가 캘리포니아 내 여성 교도소 2곳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법무부는 3월26일 이들 교도소가 ‘생물학적 남성 수감자(트랜스젠더)’에게 숙소 제공과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르밋 딜런 법무부 민권국장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데라 카운티의 센트럴 여성 교도소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여성 교정시설에서 “여성 수감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광범위한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 존재로 인해 성폭행, 강간, 몰래카메라 행위, 전반적인 성적 위협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실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으로 문의를 넘겼으며, 해당 기관은 “모든 수감자에게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존중받는 재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메인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닛 밀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남성 수감자가 여성 교도소에 계속 수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딜런 국장은 엑스(X)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조사가 ‘단일 성별 교도소 이니셔티브(single-sex prisons initiative)’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으로 가장한 남성 수감자들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여성 수감자의 민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십 명의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용됐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사실일 경우 성폭력과 각종 폭력,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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