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선거일 이후 우편투표’에 회의론… 중간선거 변수 부상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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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3월 23일 심리에서 선거일 소인(郵印)이 찍힌 우편투표를 최대 5일 뒤까지 인정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을 둘러싼 논쟁을 다뤘다. 현재 10여 개 주가 유사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더 이상 ‘선거일’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거 기간이 한 달,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급심은 해당 주법이 연방법에 의해 우선 적용을 받는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된 뒤 영구화됐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이번 소송을 주도하며 연방법은 11월 첫 번째 화요일 단 하루만을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NC 측 변호인 폴 클레멘트는 “모든 투표용지가 도착하기 전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이대로라면 몇 주 뒤까지도 투표를 허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는 2020년 대선 이후 공화당 진영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는 해당 법이 유지될 경우 사적 인물이나 정당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수거하거나, 선거일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투표가 제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법관들은 선거 이후 도착한 투표가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선거 다음 날 승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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