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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저소득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 ‘사실상 무력화’

  • 36분 전
  • 1분 분량

연방법무부가 60여 년간 운영돼 온 저소득층 이민자 대상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3월 23일 CBS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이 운영하는 ‘인정 및 자격 부여(Recognition and Accreditation)’ 프로그램이 최근 내부 인력 재배치로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 지원 인력을 인증해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나 유대인 가족서비스(Jewish Family Services) 등 비영리·종교 기반 단체에서 활동하며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부터 이민 법원 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해 온 고위 변호사들이 지난주 갑작스럽게 이민 법원으로 재배치되면서 현재 법적 권한이 없는 지원 인력 2명만 남아 신규 인증이나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사 조치는 EOIR 정책실을 이끄는 자미 코먼스 임시 부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먼스는 과거 루이지애나주 이민 판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9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전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에 대해 알제리 또는 시리아로 추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먼스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배치된 변호사들은 3월 24일부터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했으며, 상당수는 신입 변호사들이 맡는 초급 법률 서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OIR 대변인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에 의해 स्थापित된 장기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변화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저소득 이민자들의 법률 접근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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