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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전쟁 지원 못해" 시카고 변호사, 연방 소득세 납부 거부 논란

  • 3월 21일
  • 1분 분량

시카고의 한 변호사가 연방 소득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정치적 항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저항이라는 표현의 자유와 법적 의무 사이의 충돌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CNBC에 따르면 31세의 지역사회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레이첼 코헨은 3월 2일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올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CNBC가 확인한 세금 자료에 따르면 그는 약 8830달러의 연방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로 미납한 상태다.

코헨은 자신의 결정이 세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지출 방향에 대한 항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진 대이란 군사 행동 등에 반대하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일리노이주 세금 약 3000달러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며, 주 및 지역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납부 거부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방 세법상 세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무 전문가인 조시 영블러드는 “정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세를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셸 프랭크 마이애미 대학 회계학 교수는 “체납 시 즉각적으로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며, 장기적으로는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심지어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세금 저항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세청(IRS)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코헨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발언이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선택이며, 타인에게 이를 권유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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