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트럼프, 당장 징병 계획은 없지만 옵션 열어둬… '선택적 징병제' 재조명

  • 3월 20일
  • 1분 분량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에서 징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비트는 3월 초 "징병은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옵션을 항상 열어두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9일 중동 지역에 미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1973년 이후 군 복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군 복무와 달리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은 의무 사항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선택적 징병제 등록 자료를 활용해 국방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 하에 운영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18세의 미국 남성 시민과 일부 이민자는 선택적 징병제에 등록해야 하며, 26세가 될 때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향군인이나 예비군 역시 등록 의무가 있다. 선택적 징병제 관계자들은 “모든 젊은 남성을 등록시킴으로써 미래 징병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정부 지원 학자금과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 일자리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선택적 징병제 측은 2026년 12월부터 자동 등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연방 데이터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선택적 징병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면서도, “징병 가능성 자체는 아직 낮지만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NBA 스타 제임스 하든, 텍사스서 불법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

남가주 출신 NBA 스타 제임스 하든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총기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든(36)은 6월 13일 새벽 휴스턴 도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차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불법 무기 소지(Unlawful Carrying of Weapons) 혐의로 검거됐다. 법원 기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3

 
 
 
노인 대상 1000만달러 금융사기 벌인 남성에 징역 7년6개월 선고

노인들을 상대로 1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를 벌인 남가주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실라스 버드제코프(39)는 6월 12일 LA 연방지법에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10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버드제코프는 지난해 자금세탁 공모 혐

 
 
 
LA 샌퍼낸도밸리 아파트서 어린이 2명 포함 3명 총 맞고 사망

LA 샌퍼낸도밸리 카노가팍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LAPD에 따르면 6월 7일 카노가팍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오후 7시 18분께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3명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40대 남성과 약 10세로 추정되는 어린이 2명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