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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 한인여성 살해한 용의자, '정신이상' 이유로 '무죄' 판결

  • 3월 20일
  • 1분 분량


시애틀 도심에서 한인여성의 목숨을 빼앗은 총격사건이 약 3년 만에 법적 결론에 도달했다.

3월 20일 시애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랑받던 식당 업주와 그의 태아를 숨지게 한 용의자가 이날 정신이상 상태를 인정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권이나(당시 34세-왼쪽 사진)씨 살해 사건의 용의자 코델 구스비는 2023년 6월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 1급 살인 및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원에서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 전문가 모두 구스비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킹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검찰 측 전문가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배심원 재판 없이 해당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사건은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발생했다. 당시 임신 8개월이던 권씨는 남편과 함께 차량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접촉이나 시비 없이 접근한 구스비가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구스비는 훔친 총기를 사용해 차량 창문을 향해 가진 탄환을 모두 발사했으며, 범행 사실도 인정했다. 총상을 입은 권씨는 긴급 수술과 함께 제왕절개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태아 역시 생존하지 못했다.

다만 태아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워싱턴 주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이상 무죄’ 판결에 따라 구스비는 형사처벌 대신 주립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다.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곳은 웨스턴 주립병원이다. 최대 수용기간은 사실상 사망 때까지로 향후 석방이나 외출 등 권한 확대 여부는 워싱턴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공안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자의 형사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던 점에서 지역사회와 유가족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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