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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APD 여성 지휘관, 부당해고 소송 승소… 600만불 배상 판결

  • 1일 전
  • 1분 분량

LAPD 전직 여성 지휘관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약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LA타임스(LAT)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배심원단은 3월 18일 전직 커맨더 니콜 메링어의 손을 들어주며 2018년 음주 관련 사건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메링어는 소송에서 자신이 남성 동료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상황에서도 남성 간부들은 징계를 피하거나 직위를 유지했으며, 일부는 조직 차원의 비호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메링어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원고가 명백히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LAPD 국장 마이클 무어의 증언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어 전 국장은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원고 측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부국장 존 셔먼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다. 셔먼은 초기에는 메링어의 복직을 지지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다.

원고 측은 내부 비위 폭로가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8년 4월 27일 발생했다. 메링어와 부하 직원인 제임스 켈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차 차량과 충돌한 차 안에서 발견됐고,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링어는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기소가 취하됐고, 켈리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메링어는 조직 내에서 유망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사건 이후 그는 두 계급 강등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됐다. 반면 켈리는 강등된 뒤 행정직으로 배치됐다.

메링어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남성 간부들이 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용히 퇴직하거나 승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메링어는 이번 평결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성 경찰 간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 당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2022년에는 전직 지휘관 릴리안 카란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았고, 2023년에는 전 간부 스테이스 빈스 역시 보복과 차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규모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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