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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와 분쟁 중 차량 폐기… 현대차 미국법인에 980만달러 철퇴

  • 3월 19일
  • 2분 분량

펜실베니아주 법원이 차량 증거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에 약 980만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했다.

법률 전문매체 로360(Law360)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민사법원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현대차가 소송과 관련된 핵심 증거인 차량들을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차량을 검증해야 할 딜러 측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의 ‘딜러 차량 환매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차량이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제조사가 딜러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대차는 2개 딜러가 환매 보상을 받기 위해 차량을 고의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딜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과정에서 딜러들은 문제의 차량들이 전문가 검증이나 증거 분석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며, 차량 파기가 공정한 재판 절차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해당 차량들이 소송과 관련된 증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딜러들은 차량 손상의 원인과 상태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법적으로 이 같은 증거 훼손 행위는 ‘스폴리에이션(spoliation)’으로 불리며, 법원은 관련 증거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약 980만달러의 제재금은 증거 파기에 대한 처벌과 함께 해당 증거를 활용하지 못한데 따른 딜러 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폐기된 차량들은 현대차가 딜러의 고의 훼손을 주장했던 대상 차량들이었다.

하지만 차량이 사라지면서 딜러들은 해당 주장에 대해 자체 검증이나 반박을 할 수 없게 됐다.

판사는 “현대차의 결정이 딜러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번 제재는 환매 프로그램 남용 여부라는 본안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즉, 딜러들의 고의 훼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소송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 이후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제재금이 부과된 만큼 항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거 훼손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손상되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기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차량 상태와 손상 여부, 그리고 제조사와 딜러 간 비용 보전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에서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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