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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LA 한인 택시기사, 200만불 규모 코로나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

  • 16시간 전
  • 1분 분량

암호화폐 구매에 자금 사용

연방대배심이 정식 기소

유죄확정 시 죽을 때까지 콩밥


LA한인타운에 거주해온 택시기사 한인 브루스 최(34)씨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허위로 신청한 200만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 대출금을 암호화폐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법무부는 최씨가 3월 17일 일본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대배심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프리미어 리퍼블릭(Premier Republic)’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약 199만 5000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이 회사가 월 평균 79만 8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중 실제 운영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해당 회사가 직원도, 실제 사업 활동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2020년 2월 한 달 동안 79만 8000달러의 입금·이체 내역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은행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별도로 ‘브루스(Bruce)’라는 또 다른 허위 사업체 명의로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을 신청하며 2019년 매출 4억 7500만달러, 직원 10명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신청으로 인해 대출기관은 최씨에게 PPP 대출금 199만 5000달러를 지급했고, 연방재무부는 EIDL 선지급금 1만달러를 제공했다. 법무부는 최씨가 대출금 전액을 크라켄(Kraken) 암호화폐 계정으로 송금한 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약 40개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사기(wire fraud) 4건과 자금세탁 혐의 1건으로 기소됐으며, 전신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3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대 10년의 실형이 가능하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첫 출석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LA연방지법에서 인정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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