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가주와 16개 민주당 주, 트럼프 정부 대학 입시자료 제출 규정에 소송 제기

  • 2시간 전
  • 1분 분량

캘리포니아와 16개 민주당 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고등교육 규정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규정은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원자와 입학생의 성별·인종·학점(GPA)·시험 점수 등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3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은 민권법 집행을 명분으로 대학들에 전례 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낚시성 조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 교육부 민권국을 약화시켜 수천 건의 민권 관련 조사와 민원을 방치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비정파적이어야 할 교육 통계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됐으며, 대학들은 3월 18일까지 최근 7년간의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불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23년 하버드대 입학정책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대학이 인종을 입학 요소로 직접 고려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학생이 에세이 등에서 자신의 삶에 인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하는 것은 허용했다.

트럼프 정부는 UC 계열대학을 포함한 여러 명문대가 여전히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올해 초에는 UCLA 의대가 불법적 형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UC 당국과 UCLA 측은 “캘리포니아는 1997년 주민발의안209(Proposition 209) 이후 인종을 입학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원고 측은 연방 정부가 국립교육통계센터(NCES)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 집행 도구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대학들이 개인 진술서 등 ‘우회적 방식’을 통해 인종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최수진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ICE 요원 위치 추적 앱 ‘AntiFreeze’ 등장

미 중서부에 거주하는 웹 소프트웨어 개발자 조시(Josh)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이동 경로와 활동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AntiFreeze’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앱은 이용자들이 ICE 단속 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고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 큰

 
 
 

댓글


bottom of page